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재단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세종대 이사장 주명건(60) 씨에 대해 29일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 전 이사장의 동생 주모(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 전 이사장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