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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수령자 투기여부 조사

입력 | 2007-02-22 03:00:00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기 김포신도시 등지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면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토지보상비로 풀린 금액은 약 10조 원에 이른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