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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 혐의’ 변양호씨 무죄 선고

입력 | 2007-01-30 03: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 부채 탕감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변양호(53)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1심 법원이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변 전 국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62)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현대차그룹에서 41억여 원을 받아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 중 변 씨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나머지 6명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변 씨와 관련된 김 씨의 진술은 돈을 건넨 시점이나 장소 등이 일관성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변 씨는 김 씨에게서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권단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변 씨를 정부과천청사로 찾아가 5000만 원을 건넸다는 2001년 7월 12일 변 씨가 국회 재정경제위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도 변 씨를 만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나 변 씨의 개인휴대단말기(PDA)에 남은 일정 기록을 보면 그날은 당시 경제부총리와 모 은행장을 만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 중수부는 “변 씨 측이 법정에서 제시한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맞지 않거나 조작됐음은 이미 공판 과정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라면서 허위 알리바이를 주장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6명의 피고인들과 관련된 김 씨의 진술에 대해선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라며 “뇌물 제공 동기가 분명하고 실제로 상당한 채무 탕감이 이뤄져 배달사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한 김동훈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 원을, 김 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현대차그룹 김평기(62)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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