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에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인 교사 2명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12일 전교조 서울지부 두 간부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한 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에서 제작한 문건과 반민전 홈페이지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올라온 글 등 25건의 이적 표현물을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교사를 불러 이적성을 띤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용공조작 음모로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교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수사 기관 내에 잔재하는 구시대적 공안세력 퇴출’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