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40대 남자가 명문대 입시를 앞둔 아들 덕에 구속을 면했다.
부산지법 김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A(47·차량 행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이 가볍진 않지만 실제 음주운전 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부인의 두통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신 운전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학교 추천으로 명문대에 응시하게 된 아들의 입시 날짜가 임박해 ‘아버지’라는 존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인 점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월 30일 오후 9시 10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모 식당에서 파출부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부인과 함께 아들의 진로문제를 고민하다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인 상태에서 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A 씨는 1997∼2003년 3차례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삼진아웃’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