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91만8000여 m²(약 88만 평)를 제2차 그린벨트 관리계획안(2007∼2011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가능해져 사실상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효과가 있다.
해당 부지는 모두 11곳으로 공원과 박물관 학교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계양구 목상동과 다남동 일대 골프장 및 테마파크를 짓는 민간시설 부지도 관리계획안 대상에 들어 있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부지 소유주인 L건설은 지난달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위락시설 조성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다음 달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무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