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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피습]범행당일 吳후보 사무실에 전화 유세일정 확인

입력 | 2006-05-22 03:00:00

朴대표 지지자 항의속 검찰 이송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문구용 커터를 휘두른 지모 씨를 21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송하려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박 대표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경찰은 일단 지 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날 오후 9시 45분경 이들의 항의를 뿌리치고 검찰로 이송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문구용 커터를 휘두른 지모(50) 씨와 난동을 부린 박모(54) 씨의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등은 21일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밝혀내야 할 의혹이다. 이 사건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범행 동기 등 의혹투성이=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자신의 장기간 복역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투서에 관심을 갖지 않아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다”고 말해 야당에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박 씨는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장 목격자 중 일부는 지 씨가 흉기를 휘두른 뒤 5, 6명이 ‘죽여! 죽여!’라고 소리쳤고 박 씨가 난동을 부릴 때도 함께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목격자의 이야기를 모두 신뢰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의 관계는 초미의 관심사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지 씨는 4월 6일 70만 원 상당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 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했고 박 씨도 최근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점에서 사전 모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 씨는 누구?=지 씨는 어릴 때 양모(81)의 손에서 자랐다. 그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의 양부는 1985년 숨졌고 양모는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 국수를 파는 야식 집을 운영했으나 현재 치매 증세로 한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모 전문대를 중퇴한 지 씨는 1990년대 중반 폭행 혐의로 징역 7년, 보호감호처분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보호감호 4년째인 지난해 8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8범이다.

지 씨는 인천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생활하다 2월 말 “고시원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이곳을 떠났다. 지 씨의 행적이 묘연하자 보호관찰소 직원은 이달 18일 그의 주소지인 남구 학익동을 방문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 씨는 매달 한 번 정도 보호관찰소 직원과 면담을 했다”며 “최근 보호관찰소 직원이 소식이 끊긴 지 씨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거리 홍보전을 펴고 있던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 등 당원 20여 명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붙잡힌 적도 있다. 당시 경찰은 곽 의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미혼인 지 씨는 키 178cm, 몸무게 80kg으로 체격이 좋지만 당뇨병이 있고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는 3월 초순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집창촌 업주 최모 씨를 찾아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려면 주소가 필요하다며 최 씨 소유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실제 이곳에서 살지는 않았다. 그는 매달 18만 원씩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지 씨는 잘생겼고 양복을 입고 다녔다”면서 “춤을 좋아해 카바레를 들락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범행 열흘 전쯤 갱생보호소에 전화해 “먹고살기가 힘들다. 쌀 10kg을 빌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사무실로 전화해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인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4시 반경 서울로 올라온 뒤 유세장 근처에서 문구용 커터를 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 씨가 범행 전날 인천의 친구 집에서 자고 나왔다고 말했지만 그 친구를 밝히지 않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검찰로 이송되면서 박 대표를 공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난동 부린 박씨 “2년전부터 여당에 月 4000원씩 당비”

박 씨는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2004년 3월부터 매달 4000원씩 당비를 내 왔다.

기간당원은 일반당원과 달리 매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고 연 1회 이상 연수를 받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에서 모 통신장비 판매 중소업체 지점장 겸 이사라고 밝힌 박 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살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현대백화점 신촌점 부근 식당에서 동창생들과 함께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그는 “식당에서 나오다가 한나라당 유세 차량을 보고 달려가 난동을 부렸다”면서 “지 씨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에 연행될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7%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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