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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 위험물 신고하세요”…서울시 상품권 등 포상

입력 | 2006-03-10 03:11:00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노점영업을 비롯해 도로변 불법주차, 교통사고, 장애물 등을 운전자가 목격해 신고하면 신고 횟수와 내용에 따라 도서상품권 영화관람권 감사패 등을 주는 ‘시민참여형’ 도로관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13개 자동차전용도로(총연장 179km)를 대상으로 10일부터 ‘도로사랑 서포터스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www.sisul.or.kr)이나 전화(080-2001-114)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뒤 주행 중에 목격한 노점영업, 장애물, 교통사고, 불법주차, 시설물 파손 등을 가입한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방식이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0번 정도 신고하면 3만∼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공단 측은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연간 1만여 건의 교통장애물을 치우고 있지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영업하는 노점상과 도로변 불법주차는 그동안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시민 신고를 받으면 경찰과 자치구 등과 함께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