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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지급기한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입력 | 2006-01-27 14:17:00


복권당첨금 지급기한이 지금의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는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복권 구매나 양도도 제한하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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