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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오웅진신부 집유…업무상 횡령혐의는 무죄

입력 | 2005-10-21 03:08:00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영수·姜永壽 부장판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吳雄鎭·59) 신부에 대해 20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오 피고인 친인척 명의로 구입한 충북 청원군 현도면과 부용면 토지는 현도사회복지대 설립부지나 대토용으로 구입해 등기절차 편의를 위해 명의만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