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지역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 보험료를 면제받는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