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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는 건지…” 쓰레기 노이로제

입력 | 2005-01-10 18:17:00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주부 박모 씨(40)는 최근 닭고기 및 생선찜을 요리한 뒤 뼈, 가시와 남은 살을 분리해 내느라 애를 먹었다.

박 씨는 “정부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에는 크고 단단한 뼈다귀를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으나 ‘크고 단단한 기준’이 뭐냐”며 혼동스러워했다.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에 대한 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손발을 맞추지 못해 각기 다른 내용의 발표를 계속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제도를 통일한다며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의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5일 발표한 기준은 수도권 전체의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즉 5일 제시한 기준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것.

해당 지역에 사료화 시설이 있느냐(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서 적합한가), 비료화 시설이 있느냐(음식물쓰레기가 비료로서 적합한가)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준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9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관련 통합분리배출 기준 마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통일된 음식물쓰레기 기준을 마련했다고 다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시의 발표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마찬가지”라며 “수도권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제시한 단속 기준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

환경부는 단속 기준에 대해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5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무엇을 근거로 ‘의도적’인지를 판단할 기준은 없는 상태.

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민들에게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알려 주면서 동시에 ‘비료화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비료가 될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덧붙여 혼동만 주고 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