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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재소환… 검찰, 사전영장 방침

입력 | 2005-01-05 17:59: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5일 박혁규(朴赫圭·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재소환한 박 의원을 상대로 2002∼2003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의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최소 5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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