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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정년은 65세”…부상 탤런트에 7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04-12-06 23:15:00


연예인의 정년은 65세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황경남·黃京男)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건설장비에 부딪쳐 머리를 다친 탤런트 송경철 씨(52)가 건설업체 H사, S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일 “7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와 하도급업체 S사가 경고표지판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지만 원고 송 씨도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탔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만큼 책임이 있다”며 양측에 50 대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경험칙상 연예인의 정년은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며,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 연예 및 운동선수 중 경력 10년 이상자의 통계소득은 월 24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1973년부터 방송 등에 출연해 온 송 씨는 2002년 6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수면에 노출돼 있던 쇠줄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