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2일 히로뽕을 맞고 환각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몬 대구 S자동차㈜ 소속 운전사 변모(46), 유모씨(44)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대구 수성구 변씨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히로뽕을 투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근무 시작시간 9시간 전에 히로뽕을 맞고 환각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격무로 인한 피로감을 잊기 위해 히로뽕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