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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 산하 공적자금비리수사반은 11일 김석원(金錫元·사진) 쌍용양회공업 명예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명예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8∼2000년 그룹 구조조정을 하면서 쌍용양회 등 당시 계열사 자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명예회장은 또 쌍용그룹의 부실화에 따른 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50억원대 부동산을 차명 관리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김 명예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2일에서 1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