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체제를 선전하거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이 게시된 국내 사회단체의 사이트 16개를 확인해 해당 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19일 국회 정보위원인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0년부터 올해 9월 초까지 16개 사회단체 사이트에서 북한의 대남 흑색선전 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게시됐던 친북 문건 등 774건을 적발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 사이트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국내 사이트의 친북 문건 게재 실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친북 내용의 글을 국내 사이트에 게재한 N씨 등 1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했다. 경찰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앞으로 각종 사이트에 한민전의 글 등 불온문건을 게재한 사람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북한체제를 선전하거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한 글을 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삭제 대상인 글의 성격을 ‘국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글을 삭제하는 길도 막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검찰청이나 경찰청, 국정원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게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사이버 공간은 사실상 해방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이 친북 내용의 글이 게재됐던 것으로 확인한 국내 사이트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점상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동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중의소리,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등 16개 사회단체의 사이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