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교직원 인사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6일 전 경남도교육감 표동종(表동鍾·6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표씨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대상 교원과 사립학교 이사장 등 8명으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199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도교육감으로 재직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검찰은 “표씨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대상 교원과 사립학교 이사장 등 8명으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199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도교육감으로 재직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