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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재산세 20% 소급감면안 성북구의회도 재의결

입력 | 2004-09-24 17:17:00


서울 성북구의회는 24일 재산세 20% 소급감면안이 2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올해 재산세가 19.2%(공동주택 40.0%) 인상돼 25개 자치구 중 17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성북구에 대해 곧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 용인시의회도 24일 재산세율을 평균 16% 인하하고 이를 올 6월 1일 고지된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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