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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문 ‘박정희 현판’ 파손 벌금형 확정

입력 | 2004-07-27 18:59:00


대법원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친필을 본떠 만든 서울 탑골공원 정문의 ‘삼일문’ 현판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곽태영 우경태씨 등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곽씨 등은 2001년 11월 탑골공원 정문에 걸린 삼일문 현판을 뜯어낸 뒤 이를 인근 교회로 옮겨 망치로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곽씨 등은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현판을 부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