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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판결

입력 | 2004-07-02 16:25:00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 가운데 1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에 대해 15일 오후 2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피고인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23)에게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뒤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올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이뤄지는데,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자 6월 초 "국민의 법적 불안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상고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대법원은 1969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1992년 군 입대 뒤 집총을 거부,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전국 각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