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한 복구 지원액이 품목별로 4.1∼156.8% 오른다.
농림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농업 재해복구 지원 기준 단가’를 고시하고 제6호 태풍 ‘디앤무’로 피해를 본 농가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당 가격이 190만원 선인 한우(韓牛) 송아지를 자연재해로 잃었다면 지난해까지는 마리당 88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만6000원으로 지원금액이 13.2% 인상된다.
누에를 기르는 시설인 ‘잠실(蠶室)’도 m²당 4만2400원에서 10만8900원으로 156.8% 오른다. 철골 유리 온실도 m²당 8만120원에서 10만4156원으로 30% 인상되는 등 품목에 따라 실제 피해 비용의 평균 60∼70% 선까지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또 농업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 과수용 지주, 방조망 등 과수 재배시설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