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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아파트분양가 원가공개 논란

입력 | 2004-06-15 18:34:00


▼분양가 담합-폭리로 서민 울려… 꼭 공개해야▼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건설업계의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 행위가 경기 용인시 죽전과 동백지구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의 주머니만 털어 담합에 의한 폭리를 챙겨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담합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업체들이 신규건설을 주저하게 돼 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가 커져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한 1989∼1998년 주택공급량이 연 평균 58만가구나 됐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공급 위축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정 가격의 새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되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계숙 주부·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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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땐 아파트 건설 위축… 소비자만 피해▼

얼핏 보기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기성 부동자금의 유입으로 또다시 극심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아파트 분양가 인하의 과실은 투기꾼들 몫이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은 더욱더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또 건설회사 입장에선 원가 공개로 인해 각종 세금 산출 근거자료가 노출됨으로써 아파트 건설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이라는 정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다고 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실익은 적고 부작용은 많은 제도로,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성호 자영업·부산 북구 만덕2동

▼건설사서 자진 공개하고 가격도 내려야▼

노부모, 2명의 자녀와 함께 24평짜리 아파트에 산 지 8년째 되는 가장이다. 여섯 식구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좁아 3년 전부터 30평형대로 옮겨 보려고 아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등 함께 열심히 벌었지만 3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값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민단체 등의 압력으로 공개된 일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보니 이익률이 40% 이상에 달했다.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안 뒤엔 잠도 잘 오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분양한 아파트가 이 정도이니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집 한 칸 없거나 어렵게 평수를 넓혀 가려는 서민의 고충을 외면한 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장사를 해 온 아파트 건설사들은 자진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내려야 한다.

주정완 회사원·경기 부천시 심곡동

▼정부가 기준 제시… 적정 분양가 유도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모든 재화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급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는 이익이 있을 때 재화를 만들어 내놓는다. 또 주택은 값이 싸다고 해서 무한정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 소비재는 값이 싸지면 많이 팔려서 공급자도 ‘박리다매’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아파트는 결코 그렇지 않다. 고가의 아파트를 싸다고 해서 하나 더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래저래 아파트 공급업체는 수익창출에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요, 결국 신규 건설이 줄어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아파트 부족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일률적인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정부가 좀 더 합리적인 분양가 기준을 제시해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민경 대학생·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음주 토론마당 주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논란’입니다. 정부는 최근 재건축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올해 말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정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 등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시민단체는 적용 대상이 수도권 일부로 축소된 데다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하는 등 당초 개발이익 환수제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며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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