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 데도 인천 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환경부는 바닷모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자치단체의 업무에 혼선을 주는 등 업무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3월 초 인천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가 감사원에 ‘옹진군과 환경부의 불법 바닷모래채취 허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이뤄진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이들 단체에 알려온 내용에 따르면 옹진군이 11개 해사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7월∼2003년 10월 허가한 16개 광구(총28건)의 모래채취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대상인데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취업자가 동일 광구(채취장)에서 기존에 채취한 양과 신규로 허가받은 채취량이 50만m³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옹진군은 시행령이 2001년 7월부터 개정됐다는 이유로 그 이전의 채취량을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
또 환경부는 2002년 7월 이 시행령을 유권해석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골재협회에 ‘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을 회신해 자치단체의 업무에 혼선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옹진군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사무관을 주의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해석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14일 옹진군수와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법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주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옹진군에 모래채취 중단 공사중지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천지법에 모래채취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