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가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는 보도가 경찰청 출입기자단의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로 100여일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보도는 공익을 위해 보도시점을 늦추는 엠바고의 특성을 잘못 해석한 데다 ‘엠바고 기간에 경찰과 기자들은 만두를 먹지 않았다’는 악의적 내용을 담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 내용=문화일보는 9일 ‘소비자 울린 쓰레기 만두 엠바고’라는 제목 아래 “경찰이 수사를 이유로 협조를 요청하자 언론들이 석 달간 침묵했으며 일부 경찰은 일찌감치 만두를 안 먹었다. 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경찰수사가 시작된 2월 말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00여일 동안 국민들의 알권리나 건강권은 침해됐다”면서 “이 기간에 국민들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 만두를 먹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엠바고 관행과 경위=엠바고는 보도의 신속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 궁극적으로 ‘공공이익’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국가안보 등의 중대 사안을 다루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식품수사의 경우 과거 ‘공업용 우지 라면’이나 ‘포르말린 골뱅이’ 파동처럼 무죄를 선고받고도 결국 관련 회사가 회복불능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만큼 진상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청 출입기자단의 판단이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기업의 어떤 제품에 불량 만두소가 쓰였는지이며, 이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엠바고는 출입기자단 전원의 동의로 발효되며, 1개 언론사라도 엠바고 요청을 거절할 경우 자동 파기된다.
무엇보다 엠바고 기간이 사실상 석 달이라는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경찰청은 한 달여 전인 4월 27일 “만두업체에 불량 만두소를 제공하는 W업체 대표가 도주했다”면서 검거시까지 엠바고를 기자단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자단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주범 검거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일보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자단은 경찰청의 사건 설명에 따라 6일 오후부터 이를 보도했다.
▽기자단 대응=경찰청을 출입하는 16개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들은 9일 “문화일보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기자단은 문화일보의 다소 엉뚱한 ‘양심선언식’ 경위 보도가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계산된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도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기자단 “명예훼손” 소송검토… 경찰도 정정 요구키로
▽기자단 대응=경찰청을 출입하는 16개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들은 9일 “문화일보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기자단은 문화일보의 다소 엉뚱한 ‘양심선언식’ 경위 보도가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계산된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도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