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10일 국민은행의 5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의 집값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한 달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으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전 동구의 경우 5월 한달간 1.7%, 최근 3개월간 3.4% 올랐다. 서울 양천구는 1개월 및 3개월 기준에는 미달했으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12.5%로 전국 평균(5.6%)의 2배를 넘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건교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 중구, 울산 동구 및 북구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