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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항소기각… 2심서도 징역5년

입력 | 2004-06-08 18:26: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덕모·鄭德謨)는 8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이 선고된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영완(金榮浣)씨가 50억원의 채권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몰수하고 나머지 150억원에 대해서만 권씨에게서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에서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200억원이 피고인에게 갔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며 다른 증거들을 고려해도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줄무늬 수의에 목장갑을 끼고 흰 수염을 기른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권씨는 선고 직후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은 알 것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2000년 3월 현대측으로부터 “선상 카지노 및 면세점이 허가되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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