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박모 교감(5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씨(43·무직· 춘천시 남산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경 춘천시 남산면 G중학교 관사 옆에서 술을 마시고 몽둥이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다 박 교감이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다툼을 벌인 끝에 10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자신의 옆집 인척에게 "말다툼 끝에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