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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7개 지자체 합의 “팔당호 주변 공장 못짓는다”

입력 | 2004-04-13 18:46:00


앞으로 경기 남양주 광주 용인시와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공장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13일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주민 대표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권역 가운데 농림지역에는 근로자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대규모 펜션이 들어서지 못한다. 또 하루 처리 용량이 200m³ 이상인 폐수배출 시설, 골프연습장은 1권역 전체 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연건축면적 400m² 미만인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1권역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권역에는 이 같은 시설들에 대한 입지 제한이 없다. 골프연습장은 농약관리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면 2권역에 신설될 수 있다. 광산과 채석장은 공공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2권역에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체는 특별대책지역 어디에도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1권역인 광주시 방도2리와 가평군 천안2리는 2권역으로 조정된다. 또 특별대책지역에 세탁 출판 인쇄 사진 등 편의시설이 허용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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