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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채팅으로 유인 여중생 성폭행

입력 | 2004-02-26 19:04:00


부산 동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26일 탈북자 임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9월 탈북해 부산에 정착한 임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 여중생 박모양(14)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자 2명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으며 결혼상대를 구하지 못해 혼자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김모씨(51·공무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서 직원인 김씨는 23일 오후 3시반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정모양(16)에게 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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