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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관련 ‘후보매수’ 첫 구속

입력 | 2004-02-26 15:18:00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경쟁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인천 서구 강화지역 출마예정자 A씨의 부인(48)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단속하려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계양지역 출마예정자 B씨의 선거운동원(41)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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