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술을 부어 준 뒤 그 아랫사람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3일 경북 B초등학교 김모 교감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한 것이 성희롱이라고 결정한 여성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본다"며 "해당 여교사도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을 볼 때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