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송두율 변호인없이 작성된 조서 인정할수 없다"

입력 | 2004-01-28 14:35:0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28일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송씨 조사 당시 검찰이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구속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내린 결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21~30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