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일부터 일부 구간의 고속도로 요금(승용차 기준)이 최고 15.4%가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4.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이 1만68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2900원에서 1만3400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간별 요금 인상내용(단위:원)구간(km)현행변경폐쇄식구간서울∼수원(17.1)1,3001,500서울∼대전(137.6)6,8007,300서울∼광주(295.8)12,90013,400서울∼부산(410.6)16,80018,400동서울∼강릉(203.4)8,0008,900서서울∼목포(325.4)13,30014,100개방식구간판교(9.1→5.1)1,100900하남(4.8→2.8)1,100800토평(5.0→1.0)1,100700시흥(13.7→2.6)1,100800인천(17.6→3.1)1,100800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자료:건설교통부
조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제로 바꾸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최저요금제는 20km까지 1100원을 받고 추가이용거리(1km 단위)에 38.1∼72.4원의 요금을 곱해 통행료를 산정한다. 반면 기본요금제는 기본요금(폐쇄식 800원, 개방식 640원)에 주행거리(1km 단위)당 39.1∼65.7원의 요금을 곱해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1종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경부나 호남고속도로 등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요금은 △서울∼경기 수원시는 1300원에서 1500원 △서울∼대전은 6800원에서 7300원 △서울∼부산은 1만6800원에서 1만8400원 △서울∼광주는 1만2900원에서 1만3400원으로 인상된다. ▶표 참조
반면 서울외곽순환도로처럼 도로 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개방식 고속도로’는 요금 부과거리가 줄어 판교나들목은 1100원에서 900원으로, 토평나들목은 1100원에서 700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한편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승합차, 10t 미만 화물차의 요금은 최고 15.4%까지 오르지만 10t 이상 대형 화물차의 요금은 3.3∼20.0%까지 낮아진다.
건교부는 이처럼 요금체계를 변경하면 연간 통행료 수입이 2조4202억원으로 기존 2조3169억원보다 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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