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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 2003-10-01 18:21:00


서울지검 고양지청은 개혁국민정당 유시민(柳時敏·고양 덕양갑) 의원을 ‘4·24’ 재선거 당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덕양갑 전황보고’라는 글을 띄워 ‘상대인 이국헌(李國憲)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 선거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찾아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해 저를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검찰은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지지 호소는 불법인데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점도 명백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측이 유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식사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유 의원측은 “인터넷을 통해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했을 뿐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곽치영(郭治榮)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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