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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차별 가압류-가처분 제한키로

입력 | 2003-09-22 18:38:00


대법원은 22일 전국 법원 신청담당 판사 회의를 열고 가압류 가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해 판사가 채무자 및 채권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채권자가 현금 없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무공탁’ 제도를 축소하고 현금 공탁 비율을 늘려 가는 방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법원을 속이거나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금 공탁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98년 158만3600여건을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사상 최고인 164만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가압류 신청은 총 63만5500여건으로 일본의 2만900여건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