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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체 연구-기능 요원 4촌이내 업체 입사 불허

입력 | 2003-06-24 18:36:00


군대에 가는 대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업체에 들어가거나 전직할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이 대표이사인 업체에는 입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현역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등을 뼈대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병역법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업체에만 입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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