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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수, 건평씨 땅 의혹제기' “상당수 진실과 유사”

입력 | 2003-06-18 06:39:00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18일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형 건평(健平)씨의 땅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민주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을 무혐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상당수는 꼭 진실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실이 있고 일부 사실과 틀린 주장도 김 의원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당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땅 300여평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땅 1900여평 △부산 남구 대연동 땅 등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거나 사실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함에 따라 법정에서 김 의원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의혹을 낳았던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노 후보가 89년 7월 형 건평씨에게 2억5000만원을 주고 여래리의 땅을 매입했지만 시가 3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는 등 건평씨 땅 관련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어서 김 의원의 주장이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는지만 가렸다”며 “김 의원이 주장한 땅 관련 의혹 가운데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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