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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대전 봉명지구 러브호텔 신축불허' 판결 이후

입력 | 2003-05-21 21:07:00


대전 유성구 봉명구획정리지구안에 건립되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해 유성구가 내린 불허가 처분이 법원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잇따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여관을 짓기 위해 거액을 들여 땅을 사들인 지주들은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복, 이 공방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발단=봉명지구는 유성구 도심과 충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 사이 논밭을 새로 개발한 곳으로 6만4000평에 모두 258필지. 상업지구인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여관이나 상가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9건의 러브호텔이 허가난 상태에서 이병령(李炳령) 유성구청장은 “더 이상 향락거리로 변해서는 안된다”며 허가신청을 낸 나머지 15건을 불허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허가받지 못한 지주들이 7월 법원과 대전시에 소송 등을 제기한 것.

현재 이곳에는 러브호텔 16곳이 성업중이며 3곳이 공사중이다.

▽법원소송 및 행정심판결과=법원은 지주들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대해 유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감안할때 청소년 탈선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만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

대전시도 지난 19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지주들이 낸 ‘봉명지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취분 취소 청구권’을 기각해 1년동안 끌어 온 러브호텔 논란은 유성구의 승리로 끝났다.

▽지주 반발=지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더구나 허가될 것을 전제로 금융권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이자부담까지 겹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주 박모씨(50)는 “해당 토지는 주거 및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는데다 충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도로로 단절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선례 및 유성구 입장=러브호텔 논란은 이미 경기 일산에서도 발생했던 일. 당시 법원은 “일산시가 부지를 사들여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라”고 결정했다. 봉명지구는 설령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된다하더라도 이행이 쉽지 않은 상태. 땅값이 평당 500여만원에 이르고, 불허된 러브호텔만 16개에 달해 구 재정으로 사들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병령 유성구청장은 “지주 손해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향락거리로 방치할 순 없다. 주변에 대학이 밀집해 있는 만큼 문화거리로 조성해 지주들의 권익을 돕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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