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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채택된 글 원고료 드립니다
입력
|
2003-05-06 18:25:00
‘열린 신문’을 지향하는 동아일보는 독자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채택된 글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편지’ ‘동아일보를 읽고’ ‘독자칼럼’ 등에 투고하는 독자는 반드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번호, 연락처를 명기해 실명(實名)으로 원고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아일보 이외의 다른 매체에 같은 글을 보내는 중복투고의 경우 게재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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