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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한글로 쉽게 바뀐다…법제처 한글날 法공포 예정

입력 | 2003-05-04 18:55:00


법제처(처장 성광원·成光元)는 법률 조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 위한 특별법(가칭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한글 세대의 증가로 어려운 한문으로 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행 1029개 법률 조문을 전부 쉬운 한글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세부 내용을 손질 중인 특별법안을 6월 국무회의에 올리는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 한글날인 10월 9일 특별법이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문체(古文體)로 돼 있어 한글화에 시간이 걸리는 법조문은 중장기 한글화 추진 대상이 돼 2004∼2007년까지 각각 연차적으로 한글화할 예정. 그 외의 법률은 올해 안에 모두 한글 표기가 추진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뜻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용어는 한글과 함께 괄호 안에 한자나 원어를 같이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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