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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투자신탁증권, 예탁증권 담보대출 시행

입력 | 2003-04-28 18:32:00


제일투자신탁증권은 28일부터 고객의 예탁주식을 담보로 주식투자자금을 빌려주는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 5억원이며 예탁주식 전일 종가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고 이자율은 연 6%. 02-2122-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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