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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車 실탄발사 부상 국가배상” 판결

입력 | 2003-04-25 18:44:00


도주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함께 탄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과잉진압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孫基植 부장판사)는 25일 신모씨(21·여)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국가는 신씨에게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당시 차량절도범과 원고가 함께 탄 도난 차량을 추격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실탄을 쏠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은 예상 탈주로에 철심이 부착된 정지대를 설치하거나 도로 봉쇄를 통해 차를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탄을 위험하게 발사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신씨는 98년 경기 평택시내에서 남자친구가 훔친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실탄에 둔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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