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에 등록된 1만967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특히 재건축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떴다방’ 영업을 하는 업소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민원유발업소, 단속 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업소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강남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거래행위 단속을 벌여 123곳을 등록취소하고 502곳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는 시 홈페이지(http//cyber.seoul.go.kr)나 시 지적과(02-736-2472)에서 접수한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