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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물도 친환경 인증 실시

입력 | 2003-01-06 17:44:00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대상에 주거복합건축물과 업무용 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재 생산에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건축물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 친화성 여부를 평가한 뒤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 이 제도가 도입돼 울산 약사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2, 4단지와 인천 삼산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가 각각 1∼3호 ‘친환경 건축물 예비 인증’을 받았다.건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인증 대상을 학교, 숙박시설 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