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금융특집]보험료 소득공제 70만원서 100만원으로

입력 | 2002-09-23 16:07:00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의 공공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보장을 보험사의 사적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길을 더 열어준 것. 현재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제외된다.

개인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그동안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보험가입 수요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실제 절세금액은 소득공제액×소득세율이 된다.

공제대상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농·수협 신협 등에서 판매하는 보장성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사의 보장기간이 끝나면 남는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소멸성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암보험 등 각종 상해보험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싼 것이 특징이다.

생명보험사가 많이 팔고 있는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처럼 보장성과 저축성이 결합된 상품은 보험료에서 보장성 보험료만을 골라내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킨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공제한도가 100만원으로 일반보험보다 한도가 더 높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