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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선후보 책광고-CF출연 금지

입력 | 2002-09-19 16:46:00


대통령선거일 90일 전인 20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서적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의 광고가 일절 금지되고,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통장 이장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대선에서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하려 할 경우 2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그 자리에 복직할 수 없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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