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6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45개 지역별 단위수협이며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계속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는 어민들을 상대로 한 예금과 대출 등 은행사업은 지역별 수협이 아닌 수협중앙회의 100여개 지점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에 돈을 맡긴 고객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이는 어민들을 상대로 한 예금과 대출 등 은행사업은 지역별 수협이 아닌 수협중앙회의 100여개 지점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에 돈을 맡긴 고객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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