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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정부안 확정 주요내용…노동계 반발

입력 | 2002-09-05 18:41:00


정부가 5일 발표한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2003년 7월부터 근속연수 5.6년(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포함하면 연간 총 138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96일)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고 일본의 동일한 근속연수 근로자의 휴일(137일)보다 하루가 많은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연차휴가가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별로는 연간 136∼146일을 쉬게 된다.

▽시행시기〓2003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돼 3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도입하는 단계실시 방식을 택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2000년 말 현재 30명 미만 사업장은 291만여곳으로 전체의 96.9%에 이르고 이들 기업의 근로자 수는 797만여명으로 총 근로자의 58.6%에 이른다. 노동부는 대기업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중소기업의 실시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보전〓노사간에 마지막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던 임금보전 항목은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도 그 이전에 받던 임금총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에 지급 받았던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생리수당 등 구체적인 보전 항목을 정하지는 않았다. 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수당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3년간은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렸다. 현행 주당 최대 56시간(정상근무 44시간+연장근무 12시간) 일하던 것을 갑자기 52시간으로 줄이지 못하는 경영계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또 연장근로수당도 4시간분에는 25%를 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낮춰주었다.

▽휴가·휴일〓현재 매달 1일씩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폐지했고 생리휴가의 경우 없애지는 않았지만 이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수당은 주지 않도록 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생기는 연차휴가는 15∼25일로 상하한선을 만들었다.

연차휴가의 경우 하한선은 현행 10일보다 5일 늘어났지만 상한선이 생겨 일부 장기근속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현재 30년 근속자는 연월차휴가를 합쳐 1년에 51일까지 쉴 수 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휴가를 가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없앴다. 근로자가 수당과 휴가 가운데 휴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미정 항목〓경영계가 국제기준을 내세우며 무급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현행 유급 주휴일(일요일)은 일단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노사정위원회 협상에서 주휴일 유급 존속을 일찌감치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노동부는 기존의 노사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맞서 끝까지 조정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10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구 대비조문현행개정49조(근로시간)1주간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없다.50조(탄력근로)단위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다.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55조(보상휴가)신설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57조(월차휴가)사용자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삭제59조(연차휴가)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10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근속1년당 1일의 휴가를 가산한다.3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근속 2년당1일의 휴가를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했으나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돈으로보상할 의무가 없다.(신설)71조(생리휴가)여성 근로자에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월 1일의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부칙 1조개정-시행시기①공공과 금융·보험 1000명 이상- 2003 년 7월1일부터②300명 이상-2004년 7월1일부터③50명 이상-2005년 7월1일부터④30명 이상-2006년 7월1일부터부칙 2조개정-임금보전사용자는 법 시행 이후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부칙 3조개정-연장근로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한다. 할증률은 최초 4시간에 대해 25%로 한다.

주5일 근무제 쟁점별 비교항목공익위원안노사 최종논의안정부안탄력근로시간 단위1년 이내3개월 이내3개월 이내연차휴가18∼22일15∼25일15∼25일선택적보상휴가제노사합의로 근거마련 〃 〃주휴일무급화유급 주휴일 유지유급 주휴일 유지생리휴가무급화 〃 〃초과근로상한주당 12시간3년간 한시로 주당 16시간3년간 한시로 주당 16시간초과근로할증률50%50%최초 4시간에 25%임금보전법 부칙에 명시포괄적 내용 부칙에 명시포괄적 내용 부칙에 명시단협과 취업규칙해당없음갱신노력 의무 규정갱신노력 의무 규정시행시기-2002. 7. 공공 금융 ·보험 1000명이상-2003. 7. 300명 이상-2005. 1.교육과 50명이상-2007. 1. 전사업장-공공 금융·보험 시행 후 3월-1000명이상 시행후 1년-300명이상 시행후 2년-50명이상 시행후 3년-20명이상 시행후 4년-20명미만 대통령령-공공 금융·보험 1000명 이상 2003. 7.-300명이상 2004. 7.-50명이상 2005. 7.-30명이상 2006. 7.-30명미만 대통령령

이 진기자 leej@donga.com

▼양대노총 즉각 반대입장▼

5일 발표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내용이 개악됐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입법예고안에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 올말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도입 입법은 국회 통과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 모두 반대〓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30명 미만 중소 영세기업의 시행시기를 장기 유예한 것은 전체 근로자의 58%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임금 노동 조건에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근로시간마저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사무총장이 서로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노총은 9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고 민주노총은 비상중앙집행위원회 등을 열어 입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노동계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정부안은 연간 총 휴일수를 136∼146일로 해 일본(129∼139일)보다 7일 많아 기업경쟁력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에 대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게 돼 최초 시행시기도 2005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6일 경제5단체장 공동 명의로 총 휴가일수 축소와 시행시기 연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른 시일 안에 입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망〓노사 모두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노사 합의가 돼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주5일 근무제의 시기상조론’을 거듭 피력해왔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 정부에 주5일 근무제 도입 공로가 돌아가는 것도 내심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무조건 반대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보다는 정부안 지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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