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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씨 징역5년 선고

입력 | 2002-08-02 18:37:00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희문·朴喜汶 부장판사)는 2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자민련 부총재 김용채(金鎔采·69)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돈을 준 모 업체 전 대표 최모씨(6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 1월 초 최씨로부터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